맨홀뚜껑은 설치 후 개구면 위로 돌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돌출형과 함몰형으로 분류됩니다.
1. 튀어나온 맨홀뚜껑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는 돌출맨홀뚜껑을 그 구조형태에 따라 A형, B형, C형의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형 맨홀뚜껑은 맨홀뚜껑과 시트링이 용접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구면보다 100mm 돌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양은 관통-구멍 크기(L×B)를 기준으로 합니다: 450mm×350mm, 500mm×400mm, 600mm×400mm, 600mm×450mm. 맨홀뚜껑 두께(S)는 4~14mm입니다. 시트링과 덮개판의 두께(S)는 맨홀뚜껑 두께보다 2mm 더 커야 합니다.
A형 맨홀뚜껑은 맨홀뚜껑이 높아 하수나 쓰레기가 화물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진실, 보일러실 및 물이 쌓이기 쉬운 기타 구역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A형 맨홀뚜껑은 원통형 크레인 원통의 베이스나 구형 구조물의 표면 등 곡면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B형 맨홀뚜껑은 장방형으로 돌출된 맨홀뚜껑입니다. 시트링 두께는 20mm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양과 커버두께는 다른 맨홀뚜껑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데크, 내부 바닥판, 플랫폼 및 격벽에 사용됩니다. 화물창 바닥에 사용할 경우 맨홀 뚜껑 주위에 강철 또는 목재 덮개판과 함께 강철 프레임을 추가하여 점차적으로 나무 판자와 같은 평면 마감으로 전환합니다.
C형 맨홀뚜껑은 원형으로 돌출된 맨홀뚜껑입니다. 시트링 두께는 20mm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양은 관통-구멍 크기(D)를 기준으로 Φ450mm 및 Φ600mm입니다. 커버 플레이트 두께(S)는 4~14mm입니다. 데크, 내부 바닥판, 플랫폼 및 컨테이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립형 맨홀뚜껑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립형 맨홀뚜껑은 그 구조에 따라 Type D와 Type E로 나눌 수 있다.
D형 맨홀뚜껑은 덮개판이 있으며, 관통-구멍 크기(L×B)에 따른 공통 규격은 530mm×430mm, 630mm×430mm, 630mm×480mm입니다. 커버 플레이트 두께(S)는 10mm와 12mm입니다.
E형 맨홀뚜껑은 D형과 동일한 사양이지만 덮개판 두께(S)가 14mm와 18mm이다.
Type D 및 Type E 맨홀 커버는 모두 화물 적재/하역 및 인력 이동을 위해 평평한 화물창 바닥과 데크 통로가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